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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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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70,741회   작성일Date 21-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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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 계산

    A. 서울(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 2채와 전남 담양읍(수도권 제외 기타지역)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중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상속 후 5년내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다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봄) 따라서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기타지역 소재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3억의 판단은 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사례처럼 토지의 지분만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여부는 주택의 건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양도대상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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