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차 조기종료에 따른 합의금 지급시 세무처리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법인 임대사업자가 역시 법인인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며 명도비용(임대차 조기종료에 따른 합의금 성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 조기종료 합의금은 임차인의 기타소득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세무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귀 질의내용에서 "명도비용"이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해석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라 상기 "명도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손금과 익금으로 처리하고, 명도비용 지급 및 수취와 관련된 서류(지급, 수취 사유 및 금융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 이전글이중 국적자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 21.08.20
- 다음글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에 따른 매입세액 계산 21.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