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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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소득 필요경비 |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및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4) 각종 무체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6)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8)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 |
60% |
9)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80% (10년 이상 보유 90%) |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강연료)로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 10,000,000
필요경비(-) 6,000,000
기타소득금액 4,000,000
세율(20%) 800,000 (원천징수)
지방세 80,000 (원천징수)
실수령액 9,120,000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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