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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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입니다. 주택임대등록 및 세무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상으로 간편장부로 2019년분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였는데 감가상각비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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