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전에는 명도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질의한 비용이 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2020.06.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