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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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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923회   작성일Date 21-05-15 16:41

    본문

    Q. 본인은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월세액이 발생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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