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 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다가구주택 및 겸용주택 5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지점을 내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5개동 중 1동(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5개동 중 1동만 양도하는 것인데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로 해석되며, 이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2008.05.09.)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2008.05.09.)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이전글리조트회원권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1.03.21
- 다음글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21.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