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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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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482회   작성일Date 21-04-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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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로소득증대세제, 고용보험증대세제, 사회보험료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은 사람들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육아휴직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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