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이전글진단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20.11.19
- 다음글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0.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