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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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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501회   작성일Date 20-12-28 15:14

    본문

    Q. 본인은 2주택자로 보유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2013년 3월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2020년 12월 8일 현재까지 실거주 중임
    - B주택: 2016년 3월 14일 서울 도봉구 소재 연립을 매입하였으며, 2021년 매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2021년 B주택 매도 후, A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 하고 A주택을 매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9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B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B주택 양도일과 관계없이 A주택의 양도시 A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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