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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운용리스 승계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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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10회   작성일Date 20-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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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A)는 캐피탈회사에서 리스자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해당 운용리스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운용리스의 보증금은 1,300만원이며, 이를 (B)에게 승계하면서 3,100만원(승계대가 1,800만원+보증금 승계 1,3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인 3,100만원인지 아니면 보증금승계 금액을 제외한 1,8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권리의 양도대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1,300만원이 A가 당초 리스회사에 지급한 보증금(1,300만원)으로서 B에게 승계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재부가22601-21, 1991.01.08., 부가22601-2014, 198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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