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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신고 시 부가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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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971회   작성일Date 24-06-16 22:39

    본문

    Q. 골프장 잔디 공사 등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도 과세표준에 해당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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