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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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4일(월)부터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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